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비영리법인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회(약칭 3사총동문회)라 칭한다.
제 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고, 모교와 동문회 발전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단체로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제반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본회의 발전과 단결을 위한 회원 친목 및 동호회 활동
2. 모교발전과 동문위상제고를 위한 제반활동
3. 국가안보 및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기여 활동
4. 동문회발전(회관건립 기금조성 등)을 위한 수익사업, 회원 복지향상 사업
5. 총동문회 예하 각기별 동기회 및 지역동문회, 동호회 사업과 복지지원
6. 위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세부절차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정회원은 육군3사관학교 임관 및 졸업생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취지에
동참하는 자로 구성한다.
2. 임관 55주년이 초과한 기수는 원로회원으로 하고 회비납부는 면제한다. (찬조, 기부 권장)
3. 정회원의 미망인 및 자녀, 부모는 본인의사와 회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4. 정회원 및 준회원 자격이 아닌 자로서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거나 기여한 자를 총동문회장 승인 하에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총동문회장은
명예회원으로 위촉 시 위촉일로부터 2주 이내 본회의 SNS,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의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회관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준수 및 실천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 납부
제 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총동문회에 제출하며 자의가
아닌 회원제명은 정관(제39조)의 징계절차로 정한다.
제 9조(조직) : 본회의 구성은 별지와 같다.
제 10조(기별 동기회) 동기회는 창립총회로 설치되며 육군3사관학교 ○○기 동기회 또는
○○회로 칭하며,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 등 제반활동과 총동문회 사업범위 내 사업과
별도 사업을 정하여 할 수 있다.
제 11조(지역 동문회) 지역 동문회는 창립총회 후 회원명부를 총동문회에 접수할 때 설치되며,
육군3사관학교 ○○광역시(도), 시(군, 구) 동문회로 칭하고, 본회의 사업범위 외 별도의
사업을 정하여할 수 있다.
해외 거주 동문도 지역동문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제 11조 본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12조(3사 성우회) 회원 중 장군계급으로 전역한 동문으로 성우회를 두며, 육군3사관학교 성우회(약칭 3사 성우회)라 칭한다.
3사 성우회는 자체 회칙에 의해 조직 및 운영하고 3사 성우회장은 총동문회 고문에 위촉한다.
제 13조(동호회 및 직능별 모임)
1. 회원으로 구성된 각종 동호회 및 직능별 모임을 둘 수 있다.
2. 동호회 및 직능별 모임은 창립총회를 마치고, 회원명부를 총동문회에 접수하면 설치된다.
3. 동호회 및 직능별 모임은 총동문회 사업과 연계한 활동 시는 사전 그 내용을 보고하며,
총동문회는 활동이 동문회 사업목적에 부합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14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1. 총동문회장 : 1명
2. 명예회장 : 약간 명, 본회의 회원이 아니면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원 중 이사회 의결 후 임명할 수 있다.
3. 역대회장
4. 고문 : 총동문회장 선배 기수별 3명 이상, 지역 2명
※ 회장 선배 기수별 동기회장, 3사 성우회장, 회관운영위원장은 당연직 고문
5. 수석부회장 : 5명 이상(총동문회장 기수 1명, 차기 총동문회장 대상 기수별 2명 이상)
6. 부회장 : 총동문회장 후배 기수별 3명 이상, 지역 2명
※ 회장 후배 기수별 동기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7. 감사 : 2명
8. 이사 : 동기회별 8명 이상, 지역 2명 이상
※ 동기회별 각 중대(훈육대) 회장은 당연직 이사, 33기 이후 중대(훈육대) 구분이 어려운기수는 동기회 통합 임명
9. 위원장 : 회관운영위원장(1명), 각분과위원장(조직도 참조)
10. 동호회장, 직능별 단체 회장
11. 자문위원 : 필요시 총동문회장 재량으로 임명(예, 법률자문 등),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권은 없으며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 15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세부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이사회결의로 별도
규정을 둔다.
2. 회장은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며, 정당 가입 전 동문회장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3. 역대회장은 당연직 임원이다.
명예회장은 필요시 총동문회장이 추대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고문은 당연직 및
임명직을 두고 회장 선배 기수에서 동기회장 및 지역동문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단, 추천이 없을 경우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4. 수석부회장은 회장 기수 및 차기 회장 대상 기수에서 동기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5. 부회장은 당연직 및 임명직을 두고 회장 후배 기수별 동기회장 및 지역동문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단. 추천이 없을 경우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6. 이사는 당연직 및 임명직을 두고 각 동기회장 및 지역 동문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단, 추천이 없을 경우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7. 회관운영위원장은 각기별 동기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각 분과위원장은
각기별 동기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동문회장이 임명한다.
8. 동호회장 및 직능별 회장은 동호회 및 직능에서 선출된 동문을 총동문회장이 위촉한다.
제 16조(임원의 임무 및 권한) 본회 임원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동문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역대회장, 명예회장, 자문위원은 본회의 명예 고양과 발전을 위해 자문 및 봉사 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재정, 회무 및 기타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분과위원장은 총동문회장을 보좌한다.
5. 고문 및 부회장(당연직 및 임명직)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다.
수석부회장은 총동문회장 유고 시 선임 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총동문회장 기수 수석부회장 → 차기 회장 대상 기수 수석부회장
6. 이사는 각 동기회 및 지역 동문회의 대표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7. 동호회장 및 직능별 단체 회장은 동호회 및 직능별 단체를 대표한다.
제 17조(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총동문회장이 연임
의사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2. 회장, 감사의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수석부회장, 윤리/
분쟁조정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순으로 대행하고 6개월 이상 시는 재선거한다.
제 18조(임원의 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3. 정관 제 15조(임원의 선출)에 의거 임원으로 위촉 임명된 자로서 정관 제 8장 제 37조(재정)에
정한 회비납부 의무를 하지 못하여 회장이 임원위촉(임명)을 철회한 자
4. 본회와 관련된 회계질서 문란, 임원선거 부정행위, 회의질서 방해, 회칙위반, 회원단합
저해 등 동문의 명예를 실추시킨자
제 5 장 회 의
제 19조(회의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단, 총동문회장 주관하 임원 직책별, 동기회장 및 지역동문회장 간담회, 워크숍 등은 상시
가능하다.
제 20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거나,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 목적을
명시하여 회장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감사의 감사결과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임시총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총동문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를 이사회로 대치할 수 있다.
5.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15일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발생으로 회의공지기일 준수가 불가시 사전 SNS,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21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총회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22조(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감사보고(사업결과 보고)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7. 상기 기능은 필요시 이사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 23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임원 80명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단, 참석이 불가한 경우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결 사항은 사무총장이 의사록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작성자와
회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24조(이사회)
1. 이사회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시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관련내용을 홈페이지에 7일전 공지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제 25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역대회장,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위원장(회관운영,
분과), 감사, 3사 성우회장, 안보연구소장, 동호회장,이사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을 간사로 둔다.
제 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심의
2. 징계에 관한사항
3.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긴급하게 중요한 사항
제 27조(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1. 이사회는 임원 60명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단, 참석이 불가한 경우 위임장으로 대체 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사무총장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작성자와 회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 28조(구성) 본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회관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와 SNS 운영
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닌 총동문회장 선출시 구성되며,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29조(회관운영위원회) 본회의 회관기금조성, 임대사업운영,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운영결과를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 및 직무를 수행한다.
1. 회관운영위원회 구성은 11명 이내로 하고 회관운영위원장은 총동문회장보다는 선배
기수로 하되 본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문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회관운영
위원은 회관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총동문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이고 간사 업무를 수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회관운영위원회는 동문회관 기금조성 및 임대사업운영,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관련한 직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규칙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4. 회관운영위원회 회의는 격월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 할
수 있으며, 회의소집시 15일전 통지하여야 한다.
5. 위원회에서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계획된 운영예산사업 외 예산집행조치에 대한 사안은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6. 위원회는 회의에 따른 의사록을 작성유지하며 세부 규정은 회관운영위원회 규정에 둔다.
7. 회관운영수익금은 회관관리 및 운영에 우선 사용하되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사회
승인후 총동문회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제 30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 본회 조직운용의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적 업무추진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조직은 총괄/기획, 대외협력, 문화/체육/복지, 홍보, 모교발전, 윤리 및 분쟁조정 등의
조직으로 한다. (필요시 회장이 위원회를 추가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분과위원”이라 한다)은 당해 분과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 회의 회원이 아닌 자를 분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분과위원중 위원장의 건의에 의해 임원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이사에 준한다.
4. 분과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분과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5. 분과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1조(분과위원회의 회의)
1. 분과위원장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분과위원회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의사 결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한 회의를 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는 회의내용과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조(SNS 운영위원회 종류 및 구성)
본회 조직운용의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적 업무추진을 위해 SNS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조직은 총동문회홈페이지, 총동문회밴드, 총동문회임원 카톡방 및 밴드 담당위원을 둔다.
2. SNS운영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총동문회 사무총장이 겸임을 하며, 운영위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총동문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사무국장, 홍보위원장 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전문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4. SNS운영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총동문회 임원의 임기 종료시로 한다.
제 33조(SNS 운영위원회 회의)
1. 본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사안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이용하여 회의를 할 수 있다.
2. SNS운영위원회는 회의 내용과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세부적인 운영의 방법이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할 시에는 SNS 운영위원회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관리한다.
제 7 장 포상및징계
제 34조(포상)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 및 모교 발전과 3사인의 명예를 선양한 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포상을 실시한다.
1. 포상심의는 심사위원회(7인이내)를 회장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2. 동기회 및 지역동문회 등 산하단체에서 동문회발전을 위한 공로로 포상심의를 거쳐
표창을 추천 시는 총동문회장이 결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 35조(징계)
1. 회원이 본회 회칙 및 제 규정과 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자행하고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고 개선점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2. 이사회의 제명 의결은 이사회의 구성원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장 재정및회계
제 36조(재산)
1. 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하며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한다.
3. 기본재산은 처분, 기타임대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과 기부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기금 및
회비의 금액은 아래 항과 같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총회 의결 후 증감할 수 있다.
1. 개인종신회비 및 의무기금: 동문회관건립기금 10만원
2. 단체회비 및 의무기금
- 총동문회운영 기별분담금 : 100만
- 지역동문회 : 광역 100만원, 기타 50만원
- 동호회 및 직능 단체 : 50만원
- 동문회관건립 의무참여기금(임관30년까지): 3000만원 이상
- 동문회관건립 의무참여기금(임관20년까지): 2000만원 이상
- 동문회관건립 의무참여기금(임관10년까지): 1000만원 이상
3. 임원회비
- 명예회장 : 찬조금
- 역대회장 : 찬조금
- 고문 : 30만원
- 수석부회장 : 100만원
- 부회장 : 30만원
- 이 사 : 15만원
- 감사/분과위원장 : 20만원
- 동호회장 : 10만원
4. 찬조금 및 기부금은 동문회 발전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찬조금 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5. 기타수입은 동문록, 달력 제작 등 사업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입을 말한다.
제 3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하다.
제 39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본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조(결산) 본회는 동문회관운영과 회관임대사업을 구분 회계 및 결산하고 동문회관
임대사업결산 내역은 다음 각 호의 목록을 첨부 이사회(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 위임 가능)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 목록
2. 사업 실적
3.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4. 감사의 의견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 41조(회계감사)감사는 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9 장 사 무 처
제 42조(사무처)
1.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업무를 관장한다. 사무처의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회관운영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로 정한다.
5. 사무처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의 내규에 규정한다.
제 43조(장부의 비치)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사무국에 비치하여 기록, 유지한다.
1. 정관 및 회칙
2. 회원의 명부
3. 회의록
4. 회계 관계 장부
제 44조(상조회 운영) 본회 회원 복지를 위해 상조회를 운영하며, 운영내규에 의한다.
제 10 장 감독및보고
제 45조(총동문회 보고) 제 9조 산하단체장은 실시사항은 익월 5일까지, 예정사항은 전월
마지막주 월요일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총동문회에 보고한다.
제 11 장 보 칙
제 46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해산하며,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7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각각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48조(업무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6년 3월 2일부 시행한다.
부 칙 1
제 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1월 24일부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
제 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2월 27일부 개정 시행한다.
부 칙 3
제 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0년 3월 25일부 개정 시행한다.
부 칙 4
제 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5년 1월 1일부 개정 시행한다.
별지

